사업문의지점 개설은 어떻게 하나요?
고객센터로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2192-8900
운영시간: 09:00 ~ 18:00 (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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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려 주셔야 합니다.
직업에 따라 위험률이 변동 되므로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로 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의 변동 · 해지 또는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감소된 경우 그 차액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알려 주셔야 합니다.
자동갱신이란 담보의 보험기간을 3년, 5년과 같이 단기로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보험나이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보험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계약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한 종전의 보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매 갱신주기마다 자동갱신 하는 것입니다.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신상품이 많이 개발되면서 기존 상품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1.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가 연령과 비례하기 때문에 기존 상품을 가입할 때와는 달리 인상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2. 또한, 같은 회사에서 계약을 전환한다 하더라도 기존 계약은 해약 처리되므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전환 시 기존 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 즉, 보험료 · 기간 · 주요 보장내용 · 보험금액 · 환급금액 · 예정이율 ·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및 면책사항 등 계약 기본사항을 비교하여
과연 기납입보험료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전환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기존 계약을 미리 해약하고 신계약을 청약하는 경우인데, 특히 보장성 보험의 경우 새로운 계약의 청약이 인수거절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 유지 중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의 경우라면 특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보험 리모델링이란 이미 가입해 놓은 보험상품을 분석하여,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없애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보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료의 비중이 너무 크거나 가족의 보장내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고령화 시대에 보장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 보장내용이 중복으로 보장되는 경우 등은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나 대면으로 계약을 하셨다면 자필서명은 꼭 필요합니다.
단,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으로 음성 녹취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자필 서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병력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고혈압이나 암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된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측이 고지의무 또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성립 이후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 지급과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항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입증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5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단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모 각각의 서명동의가 필요합니다.